정부가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지원 금액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니, 효율적인 보일러 교체를 계획 중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정리
1. 사업 개요
- 목적: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도모.
- 관계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고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2. 지원 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예외 대상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다자녀(2자녀 이상)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 이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합산액(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0%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6인 | 191,507 | 140,850 | 194,124 |
- 10.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3. 지원 금액
- 600,000원/ 대
4. 사업기간
- 보일러 설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신청 공고기간(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자체별로 조회할 수 있음)
-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5. 자세한 안내안내안내안내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 환경인증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 보조금 신청 안내 - 지원 사업 소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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