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기술

정부 지원으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주거 환경 개선과 비용 절약 방법

운명의기술 2024. 12. 1. 11:57

정부가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지원 금액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니, 효율적인 보일러 교체를 계획 중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정리

1. 사업 개요

  • 목적: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도모.
  • 관계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고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2. 지원 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예외 대상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조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7.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8.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9.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1.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다자녀(2자녀 이상)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 이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금 합산액(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인 142,350 93,620 144,020
5인 167,880 125,950 169,860
6인 191,507 140,850 194,124
  • 10.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3. 지원 금액

  • 600,000원/ 대

4. 사업기간

  • 보일러 설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신청 공고기간(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자체별로 조회할 수 있음)
  •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5. 자세한 안내안내안내안내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 환경인증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 보조금 신청 안내 - 지원 사업 소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정부 지원으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주거 환경 개선과 비용 절약 방법
정부 지원으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주거 환경 개선과 비용 절약 방법